이억원 "신규 IMA·발행어음 사업자, 빠르면 이달 첫 지정"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12 14:39  수정 2025.11.12 14:41

"금감원 판단 따라 심사 중단 될 수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IMA)·발행어음 관련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신규 종투사(IMA)·발행어음 관련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의 큰 축 중 하나가 모험자본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IMA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신청한 증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IMA) 지정을, 키움·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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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법적 리스크 등에 휘말린 일부 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중대성과 명백성에 만약 저해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심사가 중단되는 것"이라며 "결국 사실관계 적용의 문제일 것 같다. 사실관계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판단에 따라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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