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택배·우편 서비스 개선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1.13 12:01  수정 2025.11.13 12:01

군 시설 도로명주소 표준화…17일부터 시

행안부·국방부, 군 시설 주소 정보관리 표준화

군 시설 주소정보 공개 변경 내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 도로명주소 부여와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보안지침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군부대는 보안상 이유로 사서함 주소나 도로명주소 비공개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군인 복지 향상과 생활 여건 변화로 택배·우편 수요가 늘면서 오배송과 반송 등 불편이 증가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위치 안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안 우려도 함께 커졌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시설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범위와 공개 수준을 세분화했다.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해 적용하며 영내 시설은 기존처럼 비공개를 유지하되 출입구 접점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지도 앱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인아파트나 면회실, 민원실 등 영외 시설은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주소를 공개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은 각 군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 보안성과 특성을 검토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군사정보 노출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면회객과 군인 가족이 군 시설을 더 쉽게 찾고, 우편물이나 택배의 오배송과 반송이 감소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시설 위치 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보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군 보안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상거래·행정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사회경제 전반의 필수 요소”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주소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군인과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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