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에 적용 장려
대통령령 규정해, 정책 실행력 확보
"스마트 교통 안전 제도적 기반 되길"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미애 의원 외 11명, 총 12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윤한홍·김은혜·최보윤·박수민·김선교·김상훈·곽규택·김승수·인요한·진종오·김종양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