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과징금 부과는 부당"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3 12:34  수정 2025.11.13 12:34

카카오, 공정위 상대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대법 "과징금 위법, 파기환송…시정명령은 적법"

카카오CI.ⓒ카카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뮤직플랫폼 멜론에 9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다시 심리하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다가 이후 분할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해 7월 이미 시정조치를 마쳤고 분할 이후 자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사건은 신속한 판단을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을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설회사를 통해 얼마든지 위반행위 관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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