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원장 측 "증거인멸 우려 없어…혐의도 다툼의 여지 있어"
특검팀, 총 135쪽 분량 의견서 제출…구속 수사 적법성 강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후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 전 원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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