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38건 중 210건 거래서 290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중국인이 125건 달해…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등
외국인 위법 의심거래 사례.ⓒ국토교통부
#1.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5억7000만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2.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B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 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도 연평균 9000만원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외국인 주택거래를 실시한 결과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에 달했다. 또 편법증여가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39건, 명의 신탁 등이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이 13건, 무자격 임대업이 5건이었다.
국적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이 3.7%, 중국인이 1.4%를 차지했다. 다만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25건, 미국인이 78건, 호주인이 21건, 캐나다인이 14건으로 집계됐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것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었다.
이 같은 위법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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