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18 16:00  수정 2025.11.18 16:00

AI 계약환경 변화 대응…AI·IT업계와 소통 강화

내년부터 찾아가는 설명회·컨설팅 정례화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확산과 디지털산업 전반의 고도화 등 계약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분쟁 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설명회를 끝으로 총 6차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계약 분쟁의 신속한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조달기업의 국가계약 분쟁을 현장에서 컨설팅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8월부터 11개 조달기업 협회와 협업해 업종·계약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명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에 총 400여명 이상의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가 참석하고 40건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간 6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실제로 조달기업에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조정사례를 참여 기업에게 소개함으로써 신속·저비용의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용성을 공유했다.


또 국가계약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조달기업 협회와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소통·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관련 협회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전문강사 섭외 등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도록 설명회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례집 발간, 분쟁조정제도 활용 안내 동영상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이 국가계약과 관련해 입·낙찰 및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앞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3년 국가계약법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제도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기재부는 분쟁조정 청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을 대폭 완화해 왔다.


그 결과 2014년에 1건 이래 지난해 53건이 청구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청구 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심사에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더욱 심도 있는 조정안이 도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개최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성립률은 약 47%로 타 조정제도와 비교해 가장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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