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불출석 예고
法, 과태료 부과하고 구인 예고…영장 집행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9일 예정된 한 전 총리 공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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