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큰 비용 발생시 구제해야"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19 09:26  수정 2025.11.19 09:28

19일 권익위 '도로공사'에 시정권고

"재산권 침해…새 진입로 설치해야"

양종삼 "공익사업 신뢰성 확보는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통행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민원을 조사한 결과, '재산권 침해'로 판단돼 한국도로공사에 새 진입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는 19일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완공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쪽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A씨는 원래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교량 아래 도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잔여지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A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 설치가 어렵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통행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는 A씨 민원을 조사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새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이 곤란함이란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 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권고 했다"고 강조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등 사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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