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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일해온 여성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해 직장을 그만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춘천MBC에 따르면 60대 여성A씨는 지난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 B씨로부터 손 글씨로 적은 쪽지 하나를 받았다.
쪽지에는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원장님을 얼굴이 벌게지면서 쳐다봤다"고 했다.
A씨는 원장에게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후 원장은 A씨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또 A씨의 남편에게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거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1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A씨는 100만원을 원장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8일 후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 그 생각하면 여기가 떨려서 지금 계속 여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니까"라고 호소했다.
현재 병원은 공사 중이며, 원장은 취재진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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