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39차 정례브리핑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악법에 전방위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39차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 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한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7년도 입학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의학회 및 KAMC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과 청문회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과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김 대변인은 “한의사를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넣겠다는 법안,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 두 법안은 국민의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 복지위에 법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방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