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민주당이 절 탄핵했다' 발언 혐의없음…일부 혐의만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21 16:13  수정 2025.11.21 16:13

해당 발언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 위반했다고 볼 증거 불충분하다 판단

이진숙 측, 지난 5일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서장, 수사2과장 등 고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 일부 발언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발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게시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발언은 지난 6월 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3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을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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