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모가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 등 제품을 홍보하는 문구가 포함됐고, 브랜드명을 언급하며 "역시 OOO 베이비"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A씨 SNS 갈무리
문제의 제품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명시돼 있다.
평소 A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신생아에게 제품을 먹인 후 누리꾼들이 "아동학대"라고 비난을 쏟아내자 A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건강보조제를 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건강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