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생활밀착형 간이형 쉼터 화성시 향남읍 2호점 개소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1.24 09:58  수정 2025.11.24 09:58

경기도가 24일 화성시 향남읍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 2호점을 열었다.


이날 문을 연 ‘향남읍 2호점’은 장시간 교통·기상환경에 노출되는 이동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쉼터다.


배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택배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밀착형 공간이다.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일정한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시간 외부 대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쉼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호점 쉼터는 화성시 향남읍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동선과 매우 가까운 접근성을 확보했다. 인근 상업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과도 연계성이 높아 업무 중간·대기시간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형 쉼터는 27㎡ 규모의 컨테이너형 부스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정수기, TV, 소파 등 다양한 필수 편의시설을 갖췄다. 연중 24시간 무인 운영되어 야간과 휴일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쉼터 조성계획에 따라 총 28개, 전국 최다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 간이 18)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지 3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향남읍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개소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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