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도상 거리로 보호구역 지정은 부적절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군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평면 지도상의 거리가 아니라 경사면을 반영한 실제 거리(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임야 소유주 A씨 등 5명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시 계산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보유한 토지와 군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1m의 산이 있어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보호구역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군이 지도상 거리만 적용하며 해제 및 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확인 결과 국방부 지침상으로도 산악지형의 경우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특히 군은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상거리는 지도상의 거리이며 경사거리는 경사가 포함된 실제 지형의 거리를 뜻한다. 도상거리는 지도를 축척으로 한 수평거리이므로 경사나 고도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경사거리는 실제 산행이나 이동 시의 거리를 의미하므로 경사나 고도차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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