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 종합해서 직무 관련성 있었다고 결론 낸 것"
경찰, 이진숙 국회 발언 '혐의없음'…일부 발언만 송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 배경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직무와 관련되고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해서 직위 이용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확인될 수도 있어 우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공소시효 적용 판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올 수 있어 판단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발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최종적으로 10년 규정이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애초부터 직무 관련 위반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경찰이 6개월 가능성을 전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도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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