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제한 고도 초과해도 '재산권' 보장해야"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25 09:53  수정 2025.11.25 09:54

25일 국방부 등에 방안 마련 당부

"제한 고도 안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국민 재산권도 보장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5일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해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기관에 "협력해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A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B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C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 건물과 노후 아파트, 태풍 피해로 침수가 발생한 주택 등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인과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착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확인 결과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기업과 주민이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에 지정되어 있었다"며 "결국 기업과 주민이 거주하는 지상에서는 모든 행위를 군과 협의해 동의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군 협의 없이 존재하는 건축물과 구조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B씨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몇 년 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의 인도를 조속히 개설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이 서로 협력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