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석 취소 결정 따라 법정 구속
檢, 징역 40년·벌금 2조여원 구형
"주가 폭락, 피고인 직접 유발한 게 아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 ⓒ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징역 25년이 선고됐던 1심 선고형량보다 17년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됐다.
라씨는 지난 7월 재판부의 보석(보증금을 내건 석방) 허가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지난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24일자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다"라며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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