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행' 두고 "변호사 조력권 침해" "의뢰인 법익 보호란 핵심 의무 저버려"
재판 중계 한계점 지적하는 목소리 커져…"사회 전반에 사법 불신 확산 우려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계를 허용한 특검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라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도 이날 오전 판사를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요청이 접수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 등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통보했다.
대법원 역시 두 변호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오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두 변호사를 고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잇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논란을 키웠다. 특히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법정을 소란한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도 보통 법원 경위를 통한 주의 조치를 취하지 감치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며 "변호인에게 감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10년에 한 번 볼까말까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했고 결국 감치 집행 불능으로 이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이 변호사는 풀려난 이후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와 "이진관이가 벌벌 떨었다"며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라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잇단 '기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돼 불가피했다는 의견과 의뢰인 법익 보호라는 변호사의 근본적인 사명이자 핵심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대립은 무조건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들의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톤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중계 허용(내란 특검법 11조 4항)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이용해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려보겠다는 변호인들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하지만 재판 중계를 허용한 내란 특검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번 사태가 재판 중계의 부작용을 명확하게 드러낸 한 사례라는 지적이 법조계에 힘을 얻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중계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다른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겠지만 나는 당당하니까 (판사와) 동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다'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역 자체도 사법 신뢰에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사법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 향후 재판 중계를 허용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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