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공평한 소송지휘 따를 수 없어"…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 64명 증인신청…재판부, 6명만 채택하고 58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DB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위증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이달 중순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물론, 15일~19일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전원 퇴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시 검찰은 모두 64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을 전부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위증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원 등 12명 이름으로 총 9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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