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련 재판 1심 판결 앞두고 있어…양해 부탁"
형소법상 자기부죄거부권 행사…法 "정당성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데일리안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고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관련 사건 제1심 형사재판이 최근 종결돼 내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부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부죄거부권을 규정한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자기부죄거부 원칙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해당하는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증인 선서를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관련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재판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