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2.03 07:39  수정 2025.12.03 07:42

"비상식적 결정 깊은 유감"

"사법개혁 차질 없이 준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뒤집어썼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계엄을 도왔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뒤집어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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