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효과…노력 뒷받침"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03 15:12  수정 2025.12.03 15:14

"李정부, 남북 신뢰 회복위해 선제적 조치 취해와"

지난해 4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띄우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던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프레스가이드(PG)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차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행위를 예방·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에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을 의결했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 외부에 달린 물체의 무게가 2㎏ 미만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단체는 전단 뭉치의 무게를 2㎏ 미만으로 풍선을 제작해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