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검사 집중 해소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규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곳이던 검사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해 12월 5일부터 총 4곳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에 신청이 집중되는 특성상 검사기관에 업무 병목이 발생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1~9월에는 하루 평균 1.2개소를 검사했으나, 남은 시설 검사 수요가 10~12월 하루 평균 2.6개소로 예상돼 타 기간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연말 집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에 따라 기술 인력과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새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의 정기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검사기관 추가 지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검사 적시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7개 분야(소각, 소각열회수, 매립, 음식물류폐기물,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열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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