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무기징역 등 전원 중형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04 12:01  수정 2025.12.04 12:01

태국서 보이스피싱 생계 유지하다 한국인 대상 범행 계획

클럽에서 납치 살해 후 시체 훼손해 대형 고무통에 은닉

파타야 한인 드럼통 살인사건 마지막 공범 법원 출석 모습.ⓒ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일당 3명에게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모(40)씨와 이모(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씨와 김씨에게는 사형을, 다른 공범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대형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하고 그의 휴대전화 계좌에서 370만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족을 속여 협박하고 1억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수익이 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나란히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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