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 의사 가진 의원들 발길 돌리게 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
특검,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총리도 불구속 기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위헌·위법한 12·3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공소를 제기(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추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서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에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 수사를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잇단 소환 통보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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