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與 '사법개혁안' 관련 입장 표명하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8 08:45  수정 2025.12.08 08:45

회의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 동의해야 공식 입장 발표 가능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안에 우려…"위헌성 크다"

지난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8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두고 입장을 밝힐지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와 관련해서는 제1항의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또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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