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盧 직접 출석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09 21:11  수정 2026.01.09 21:15

노소영, 남색 목도리 차림…직접 재판 출석

재판부, 양측에 1월 말까지 서면 제출 요청

'추가 심리 불필요하면 바로 변론 종결' 방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신속 진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6시5분까지 약 45분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법이 지난해 10월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오후 5시5분께 검은색 코트에 남색 목도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할 건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미소 지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이달 말까지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 말미에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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