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측에 1월 말까지 서면 제출 요청
이혼 확정 뒤 비송사건…'추가 심리 불필요하면 바로 변론 종결' 방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측의 혼인 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만큼 추가적인 증거 조사보다 기존 기록과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이혜란 조인)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쯤 직접 출석했다. 검은 코트에 남색 목도리 차림의 노 관장은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현재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분할 사건만 진행 중"이라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비송사건은 다툼의 승패를 가리는 소송사건과 달리, 법원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률관계를 정리·형성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에 1월 말까지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을 확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어치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은 불법 뇌물로 보이는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