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짐 싸나"…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유력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5.12.08 17:29  수정 2025.12.08 17:29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포함

의약품 CDMO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 입지 위축

중국 바이오 관련 이미지. AI 이미지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NDAA) 최종 타협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의 연내 제정이 확실시되면서 내년부터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저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원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타협안에는 공화당의 빌 해거티와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상원 의원이 제출한 생물보안법이 ‘8장 E절 851조’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 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대폭 보완했다. 지난해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 기업이 어떻게 지정 됐는지, 해제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아 통과가 무산됐다.


타협안에 따르면 미 당국은 우려 바이오 기업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정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반박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절차도 함께 안내 받게 된다.


우려 바이오 기업의 명단은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과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바이오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미국 연방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계약 체결이나 연장도 금지된다. 또한 미 정부의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도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5년간 유예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필수 법안으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타협안은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상원 표결에 부쳐지며,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즉시 발효된다.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타협안인 만큼 수정 없이 찬반 투표만 이루어져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한국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는 “미국 내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2026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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