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았다면 법적 판단 달라진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09 17:43  수정 2025.12.09 17:43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논란과 관련해 "국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어떤 경우든 위법"이라고 밝혔다.


ⓒSNS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함 원장은 "제가 중국 가서 환자 보면 중국에서 가만두겠는가, 미국 가서 환자 보면 미국 의료 당국에서 가만두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다루는 행위는 외국 의사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노벨상 수상자일지라도 자문은 가능하지만 진료와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함 원장은 "이런 일들이 박나래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에서 주사 놓는 사람이 인터넷에 아예 공개적으로 마늘 주사 얼마, 태반 주사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올리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등을 맞을 수 있는 조건에는 환자가 평소 진료받아 온 주치의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라고 말했다.


박나래의 법적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 함 원장은 "기본적으로 무면허 시술자는 처벌되지만,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처벌까지 받는 예가 별로 없다"며 "다만 박나래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후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자가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남경찰서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박나래의 전 매니저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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