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무라벨 시대…QR정보·알권리·재활용 고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0 12:00  수정 2025.12.10 12:00

2026년 1월 전면 시행…제조 65% 이미 무라벨 전환

온라인·소포장 의무화…낱병 1년 전환 안내기간 운영

연 2270t 플라스틱 감축…QR기반 표기·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먹는샘물 상표띠를 없애는 무라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먹는샘물 상표띠를 없애는 무라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연간 2270t 수준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 정보 공백을 막기 위해 QR코드 기반 표기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묶은 이행 방안을 업계와 최종 조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와 무라벨 제도 안착을 위한 종합 간담회를 열었다.


1995년 시작된 먹는샘물 판매는 2024년 3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3.5% 성장했다. 정부는 늘어난 시장만큼 플라스틱 사용량도 함께 늘자 2020년부터 무라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병에 상표띠를 붙이지 않고 제품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나 소포장 겉면 표기로 대신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과 제조일자, 수원지, 연락처 등 핵심 정보 5가지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정책 도입 이후 업계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이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라벨 전환이 안착하면 상표띠 제작에 쓰이던 플라스틱을 연간 2270t가량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이 쉬워져 고품질 재활용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5년 동안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2021년 1월에는 제조업체와, 2025년 8월에는 편의점 업계와 각각 무라벨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여섯 차례 열어 현장 제약을 듣고 이행 방안을 다듬었다. 올해 10월부터는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유통전문판매업체, 온라인 중개업체 순으로 연쇄 간담회를 열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판매된다. 오프라인에서 낱병으로 파는 제품은 정보무늬 스캔 등 판매 단계 보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를 제공하고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는 한편, 매장 안내와 종업원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 기반으로 옮겨가는 흐름에 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업계가 겪는 현장 애로와 개선 요구를 수렴해 지원 방안을 정리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과 대형마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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