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피해자 추행·린치가 DNA냐"…윤리위 제소에 반격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2.10 14:19  수정 2025.12.10 14:21

민주당,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예고에

"입틀막하고 제소한다니 기가 막힌다

반대 목소리 완전 제거, 국회법 짓밟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나선 데 대해 "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3차 추행·린치하는 것이 민주당 DNA인가"라고 꾸짖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입틀막한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단다. 기가막힌다"고 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가능한 모든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다"며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아무리 간절히 열변을 토해도,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해, TV화면과 스피커에는 완전히 음소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으로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여졌다"며 "반대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제거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조(무제한토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무제한토론은 종결동의와 표결이라는 특별한 절차로만 끝낼 수 있다. 의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발언권"이라며 "국회법과 헌법을 무참히 짓밟고 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의 마이크를 끄고,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의제 외? 그럼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부터 징계하라. 장난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법 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라며 "피해자를 2차 3차 추행·린치하는 민주당의 모든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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