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 통합돌봄 안정추진 위한 인력 확충
통합지원 직권신청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확대
2400명 인건비 2년간 국비 한시지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11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 결과,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직권으로 발굴해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의료, 요양, 복지 등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가족 중심 돌봄 체계를 국가책임형으로 전환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보호자의 69.8%가 부양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시·도청이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가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신청, 모니터링 등의 현장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읍·면·동별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두어 지역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다. 예상되는 복합지원 대상자는 약 242만명이다.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결과를 반영해 인력 규모를 산정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중 2400명에게 향후 2년간(2026~2027년) 매년 6개월분 인건비를 국비로 한시 지원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군구별 조직 운영 권장안을 제시하고, 통합돌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직무 교육과 지역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복지부와 협력해 지방정부가 법 시행 전까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을 마치도록 지원한다. 시행 이후에는 통합지원 신청 건수 등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방정부의 돌봄 역량을 강화했다”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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