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집무실서 링거맞았다…"인사 불만 품은 직원이 고발한 것" 반박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1 10:08  수정 2025.12.11 10:09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링거 수액을 투여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내부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성구 보건소 측은 "코로나19 시기에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님과 간호사인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투여했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던 시기였고 자체 검토 결과 의료법·간호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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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분자로다. 븐명 벌갱이로다!
    2025.12.1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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