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은행법 필버 계속…형소법은 필버 종결 뒤 본회의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2.12 16:20  수정 2025.12.12 16:24

범여권, 투표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 처리…이후 '은행법' 상정

4선 이헌승, 은행법 필버 첫 타자로 등단

'대북 전단 살포 제지법' 등도 필버 전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사법 체계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친여(親與) 군소정당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해 다음 법안으로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다. 법안 표결 결과 재석 160명, 찬성 160명으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판결문은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고, 하급심의 경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리버스터 표결 종료에 따른 형소법 통과 이후 국회는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에 돌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에서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은행의 수익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이 끝나자,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이헌승 의원이 첫 번째 타자로 나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부산 지역의 4선 중진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오는 13일 오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에는 대북 전단 살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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