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소년범 전력 사실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과 관련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보도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면서 "조진웅이 정말로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
오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디스패치의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에 대해 "의혹이 많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강도·강간 범죄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면서 "실제 강도·강간 범죄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2024년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범죄가 다섯 건이다. 그러니까 살인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내는 이런 경우는 없다"면서 "19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강도·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디스패치의 보도에 대해 "저는 못 믿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TV
또한 오 사무국장은 "본인(조진웅)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나. 그러니까 이건 진실 관계를 좀 따져 봐야 되는 거다"라면서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거나 실제로 뭐 판결문을 봤다라는게 아니라 전언 정도가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다"며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다. 조진웅 배우는 공인이 아니다. 유명인일 뿐이다"라고 했다.
오 사무국장은 "조진웅이 독립 운동이나 민주적 의제에 민감했던 배우지 않나. 그래서 '한 번 혼내주자,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이왕이면 내쫓아보자'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진웅이 정말 소년원 출신이어도 유명한 배우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 날 수 있나.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