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허위공보' 혐의 재판 내달 16일 선고 예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6 15:18  수정 2025.12.16 15:18

특검 기소 尹 사건 중 첫 선고…구속기한 1월18일 만료

재판부 "특검법 따라 6개월 이내 선고"…특검 "감사"

尹측 "계엄 불법 여부 가릴 본류 재판 보고 선고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방해·허위 공보' 혐의 사건 재판 선고가 내년 1월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같은 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이 사건 공소 제기 시점은 지난 7월19일이다.


특검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종결 이후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불법 여부는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따라서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일정과 관련해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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