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 제외"
법 명칭도 변경…'처분적 법률' 회피
'12·3 계엄' 빼고 '내란·외환' 일반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염려했던 (위헌 소지)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논란을 없애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대해선 2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의원총회는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가 함께 세밀히 정리한 다음 최종안이 성안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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