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에서 ‘여행자 건강’으로…질병청, 검역체계 전면 전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7 12:00  수정 2025.12.17 12:00

여행건강알림e_웹 버전(예시). ⓒ질병관리청

국제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검역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행자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방향으로 검역체계가 바뀐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진행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검역 목표를 ‘감염병 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으로 확장한다. 관련 제도는 2027년까지 본사업화한다.


핵심은 정보 제공과 예방 강화다. 질병청은 여행 전·중·후 필요한 건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행건강알림e’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국가별 여행 건강정보, 중점검역관리지역, 국제공인예방접종, 검역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한다. 검색 기능과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여행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출국자까지 확대한다. 카카오톡과 문자로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 정보를 안내한다.


검역 단계 검사도 늘린다. 시범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2026년 2월부터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한다.


1급 검역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 가운데 희망자에게 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대상은 동물인플루엔자,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이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한다.


AI와 데이터 기반 검역도 도입한다. 2026년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AI 검역관과 AIoT 검역 심사대를 실증 적용한다. 입국자 데이터와 해외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검역 대응을 지원하고 다국어 증상 신고도 가능하도록 한다. 입국 후 증상 발생 때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운송수단 위생관리 기준도 손질한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는 2026년부터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한다. 현장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선박 위생 검사 수수료는 약 3배 인상한다. 항공기 위생관리 역시 검역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6년 1분기에는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24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은 176개국으로 조정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종료함에 따라 엠폭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에서 해제한다.


질병청은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자 접점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다음 팬데믹에 대비한 통합 검역 대응 역량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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