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포상금 6억6000만원 지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7 09:16  수정 2025.12.17 09:16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신고로 대규모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108억원이다.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 급여를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른 종사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해 급여를 타낸 경우도 포함됐다. 올해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6200만원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시설장 상근 기준을 어기고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채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시간을 부풀려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1명이 제공한 서비스를 2명이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2억7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신고인에게는 2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인력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한 3개 기관에서 31억6400만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해당 신고인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는 939건이다. 이 가운데 실명 신고가 616건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142건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신고해 적발된 부당금액은 57억6800만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일반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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