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라디오 발언
"내란재판부, 21~22일 중 본회의 상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도 "1심처럼 침대재판·오락재판·만담재판은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무죄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또 기존 법안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 극단 지지자들 사이에선 내란재판부가 2심부터 도입되는 데 대해 '1심 지귀연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어떡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다. 이게 유죄 가능성이 100%"라며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받는 것은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실 협조도 필수요건"이라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축구 선수) 메시가 훌륭한 것은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태클마저 피해서 골 넣는 선수"라며 "지금은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가 시작될 때 바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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