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도 유죄 인정…"왕씨, 동방명주 실질 운영자 판단돼"
'의혹 해명' 식당 외벽 대형 전광판 설치 혐의, 공소시효 지났단 이유로 면소 판단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 의심지로 지목받는 동방명주의 실 지배인 왕하이쥔(王海軍, 사진 오른쪽) ⓒ데일리안DB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의 대표가 관세포탈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방명주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왕씨의 배우자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왕씨 부부는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방명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명의대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방명주와 관련해 왕씨가 맡았던 역할과 수행 업무를 고려하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왕씨는 거짓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왕씨의 공범들은 약식명령을 확정받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왕씨가 공범들과 메시지를 통해 계약 내용, 수입대금 지급 방법 등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왕씨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다. 당시 왕씨는 전광판에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식당 종업원들과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 등의 문구를 송출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로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기속행위(법규 집행에서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허용되지 않는 처분)로서 기한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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