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편성지침 보고 시한 4월 명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 9월→6월 당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 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해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초에서 매해 6월 30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 내부 일정에 따라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됐고, 국회는 예산안의 기본 틀과 재원 배분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연말에 몰아서 예산 심사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 통상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 국회가 재정운용계획을 받게 돼 사전 검증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국회가 예산안 편성의 출발 단계부터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매해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정치적 대립 이전에 시간 구조의 문제"라며 "예산 숫자를 보기 전에 재정 운용의 방향과 틀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