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한도 10% 크게 상회하는 수치
"모험자본 투자로 생산적 금융 담당"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자료사진)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한증권 측은 "오랜 기간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해 온 신한증권의 중장기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행어음을 통해 안정적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혁신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성장 자금 및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업금융, 자본시장 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련 맥락에서 신한증권 측은 "첫해부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금액의 의무한도인 10%가 아닌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훈 대표이사는 "이번 단기금융업 인가는 단순한 신사업 진출이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전환점"이라며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직원-고객-주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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