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배출계수 8.1%↓…기업 배출량 산정 반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8 12:00  수정 2025.12.18 12:01

3년 평균 대신 2023년 1년 평균 계수 확정·공표

갱신 주기 3년→1년 단축 연간 산정 수요 대응

최근 우리나라 전력배출계수 변화, 소비단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전력배출계수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변환계수다.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에서 발생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에서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 왔다. 다만 최근 기업들은 국제 탄소규제 대응과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커졌다. 기존 3년 주기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이 매년 높아져도 전력배출계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 배출량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매년 공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과 정산 과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는 0.4173 tCO2eq/MWh이다. 2025년 3월 공표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 0.4541 tCO2eq/MWh 대비 8.1% 낮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례라며 국제 탄소중립 노력 동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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