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재판부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8 13:47  수정 2025.12.18 13:48

'심리 미진·사실 오인·중대한 법령 위반 등' 이유

검찰의 '기피신청 사건' 수원고법에서 다시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데일리안DB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심리 미진·사실 오인·중대한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 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아울러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됐으며, 이달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기피신청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법정에서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현재 수원고검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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