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압수수색 일시·장소 유출
1심 "의심이 들지만 동기나 목적 불분명" 유죄 판결
2심은 징역 1년 선고…"공권력 신뢰 심하게 훼손"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 변호사에게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 측이 "한 브로커가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고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 사건 내막이 알려졌다.
1심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고 동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속한 팀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직전 브로커가 황의조 측에 "좀 이따 출발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 핵심적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현직 경찰관 신분 등 사유에 비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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