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가중에 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9 16:44  수정 2025.12.20 09:11

특경법상 횡령 혐의 징역 3년6월…"신뢰 배반"

형수도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씨와 배우자 이모씨.ⓒ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57)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최초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진지한 노력 없이 문제 상황을 외면했다"며 "긴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기대 상황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진홍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동생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박진홍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뺴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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