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노란봉투법 시행·정년연장 입법 재개…노동시장 격변 예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05 07:30  수정 2026.01.05 08:16

김영훈, 노동존중 정책 기조 본격화

노란봉투법 올해 3월 효력 발생

정년연장 논의 재시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올해 고용노동부 정책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노동존중 정책 기조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2026년 고용노동계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노란봉투법 시행이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2026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 플랫폼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된다. 셋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제한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2026년 노사관계가 2025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이유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가 83.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시행 준비를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법안…2026년 입법 본격화


정년 65세 연장 논의도 2026년 본격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정년 65세 연장을 담은 기본법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현재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안은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 2039년에 65세에 도달하는 혼합연장안이다. 이 안은 법정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단적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경영계는 노동유연화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하루빨리 법정 정년연장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 고용이다. 최근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고연봉 고령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임금피크제 개편과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재왕국 오명 벗는다…정부 역량 총동원


김영훈 장관이 지난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2026년 산업안전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2조7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규모·취약사업장 중심의 종합 지원과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강화된다.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비·품목 지원 규모를 433억원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기간 90일이 넘는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 비용을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산재예방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 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영업이익의 3~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외국인·고령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근속 외국인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동료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을 맡긴다. 60세 이상 고령노동자가 전체 산재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조성에도 2026년까지 3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협력해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지자체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신설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점검이 이뤄진다. 산업안전감독관도 3000명 증원돼 불시점검 등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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